금감원, 하나금투 대표 '선행매매 혐의' 검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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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투자 측에 이 대표의 혐의 등이 담긴 검사 의견서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수사 의뢰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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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투자 측에 이 대표의 혐의 등이 담긴 검사 의견서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종합검사, 12월 부문검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은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선행 매매를 했으니 이에 대해 소명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수사 의뢰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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