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식당, 불법적 감성주점 영업..서울시 "법적 검토중"

하종민 2021. 2. 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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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불법적 감성주점 형태의 영업을 진행한 것이 확인됐다.

해당 음식점은 당초 헌팅포차 형식의 감성주점으로 영업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이태원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업종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고 영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영업을 위해서는 일반음식점 대신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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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학조사 진행 중"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됐지만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집합금지는 유지한 18일 서울 중구 한 먹자골목에서 유흥주점 입구가 닫혀 있다. 2021.01.1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불법적 감성주점 형태의 영업을 진행한 것이 확인됐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소재 음식점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21명이 증가해 총 36명을 기록했다.

해당 음식점은 당초 헌팅포차 형식의 감성주점으로 영업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이태원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업종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고 영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영업을 위해서는 일반음식점 대신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등록해야 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술집으로의 운영은 가능하지만 일어선 상태로 춤을 추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현재 일반음식점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밤 9시까지는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일어서서 춤을 추는 행위 등이 적발됐을 경우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음식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 영업허가 취소 등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집단감염과 관련해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법적 근거에 맞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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