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수사 경찰·검사 "배상 불복 항소"
[KBS 전주]
[앵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 모 씨에게 국가는 물론, 당시 수사 검사와 경찰도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이 나왔죠.
그런데 해당 검사와 경찰이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대신 최 씨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일어난 택시기사 살인 사건 범인으로 몰려 1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한 최 모 씨.
최근 법원은 국가가 최 씨 측에 배상금 16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0%는 당시 수사를 맡았던 담당 형사와 검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내려진 지 보름만에 해당 형사인 전직 경찰관 이 모 씨가 이 배상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어 전직 검사 김 모 씨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씨의 억울함에 대해 당시 수사 담당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본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겁니다.
최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전직 검사 김 씨는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전화를 걸어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서 항소한 것은 아니라면서 최 씨에게 사과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김 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사과한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의한 국가 폭력으로 규명된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당시 강압수사를 한 경찰, 검찰의 책임이 다시 한번 법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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