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전지훈련' 논란 "학교 운동부 아닌데요"

이명진 2021. 2. 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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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화요일 밤 스포츠뉴스입니다.

어제 충청북도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에서 규정을 어긴 합숙 생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서는 학교 운동부의 합숙은 물론 전지훈련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원칙의 적용을 받지않는 사각지대가 있어 논란입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릉시 강북공설운동장.

어린 선수들이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그 숫자가 60명 넘게 늘어납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유소년 클럽 선수들입니다.

13살에서 15살 사이의 학생 선수 60명이 이 곳으로 2주 동안 전지훈련을 온 겁니다.

한 방에 6명에서 8명이 지내는 합숙에..

식사도 한 번에 30명 씩 해결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래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화성 A유소년 팀 감독] "<지금 전지훈련 나오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전혀 문제 없어요. (이미) 민원이 들어와서 다 문제 없다라는 걸 지침 다 받았고요. 양양군이나 강릉시에서 (허가) 다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확인 결과 감독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수도권 지역 학교 운동부의 전지훈련과 타지역 이동은 교육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이 선수들은 지역 축구협회 소속이라 교육부 방역 지침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운동하는 학생이긴 하지만 학교 운동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화성시 체육회 관계자] "(화성)축구협회 육성 클럽이다 보니까는 축구협회에서 저희한테 '방역지침 잘 지키고 강릉시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다녀오겠습니다' 해서… 저희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

지자체들의 방역규정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강릉에서는 운동만 바로 옆동네인 양양에서는 숙식을 해결합니다.

[강릉시 관계자] "(강릉시 방역지침) 요건이 부합한 분들이 신청한 거에 대해선 (운동장) 대관신청을 허용해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훈련이 공적인 거지 숙박이나 식사가 공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별도의 5인 이하의 규정에 맞게 적용돼야 하고…"

[양양군 관계자] "어떻게 운동하는 자체는 공적인 모임이라고 하고 잠자는 거는 사적인 모임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위반 사항은 없어요."

이런 전지훈련에 동의하는 학부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속이 타들어갑니다.

[화성 A유소년 팀 학부모] "감독이 동의서를 써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단체 공문을 돌리면 저희는 어쩔 수가 없죠. 아이한테 불이익이 갈 것도 같고… 어린 아이들이 코로나에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최상위 기관인 대한축구협회는 부랴부랴 규제 마련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 "계속 좌시하는 게 아니라 통제를 하는 것 아니면 그에 맞는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 일단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MBC를 통해 해당 사실을 파악한 경기도교육청도 교육부의 방역지침 사각지대를 악용한 사례라며

도내 31개 지자체에 유소년 클럽팀 전지훈련을 자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강원도 지역에서의 2주 전지훈련을 마친 화성 유소년 축구 선수들은 곧바로, 이번엔 경북 영덕으로 열흘짜리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는 현재, 수도권 4팀 포함 무려 24개 유소년 팀의 전지훈련이 진행중입니다.

MBC뉴스 이명진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 영상편집: 노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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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진 기자 (sports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6759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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