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이 바이러스 등장에 자발적 접종만으로 집단면역 어려워"

이정호 기자 2021. 2. 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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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자협회, 코로나 대응 온라인 토론회

[경향신문]

백신 접종 여부를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현재 방식으로는 코로나19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변이가 등장하면서 ‘인구의 70%’로 설정한 보건 당국의 접종률 목표를 높여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접종을 유도할 강제 성격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식은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을 부를 수 있어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고려할지 주목된다.

변이 유행 땐 기존 백신 예방 효과 떨어질 가능성 제기
“유행 종식 위해 강제 접종 불가피”…선택권 제한 ‘논란’

한국과학기자협회가 2일 주최한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과 바이러스 변이 현황’ 토론회에 참석한 방지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총괄간사)은 “질병관리청의 목표는 인구의 70%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변이가 등장하면서 기존 백신의 예방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변이가 유행의 주류가 되면 인구 70%에 대한 접종으로는 집단면역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방 센터장은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가 인구의 70% 정도”라며 “새 변이가 생기는 것을 감안해 유행을 빨리 종식시키려면 70%보다 훨씬 많이 백신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뭔가 강제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슷한 견해는 해외 의료계에서도 나온다. 최근 제이 버틀러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부국장은 “전염성이 더 강한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 집단면역에 필요한 기준이 (전체 인구의) 80~85%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제성을 띤 접종은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다. 지난해 12월 프랑스가 백신을 맞거나 음성을 확인해야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큰 반발을 불러 시도가 좌초된 사례가 있다. 다만 지난달부터 접종에 들어간 인도네시아는 의무 접종 대상자가 접종을 회피하면 500만루피아(4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규정을 마련했다. 한국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세부계획에서 접종을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당장 이 방침이 변할 가능성은 낮지만 변이가 확산되면서 집단면역을 위한 ‘인구 70% 접종’이라는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올 경우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과 다른 숙주동물에서 비롯되는 코로나19 ‘변종’의 출현을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아직 명확히 규명되진 않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는 천산갑 등이 지목되는데, 홍기종 대한백신학회 편집위원장은 새 숙주동물에서 기인한 변종이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이는 바이러스 유전자의 일부가 바뀌어 대체적인 성향이 유지되지만, 변종은 성향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 변이가 기존 승용차를 캠핑이 가능하도록 개조하는 거라면 변종은 아예 버스 형태의 캠핑카를 사는 것과 비슷하다.

변종의 경우 기존 백신으로 대응하기가 한층 어렵다. 다만 홍 편집위원장은 “새 숙주동물에게서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아가는 건 드문 일”이라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값이 싼 백신이 효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구심에 대해선 “근거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차장은 “백신 개발방식에 따라 기존 공장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생산비용이 낮아진다”며 “이윤을 얼마나 얻을지에 대한 각 제약사들의 태도도 가격을 바꾸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더 비싼 백신을 맞기 위해 접종을 망설일 이유는 없다는 얘기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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