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에 재난지원금 100만원? 시민들 "더 힘든 곳 많은데.." 갸웃
일부 지자체 추진에 반발
[경향신문]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과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종교시설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방역지침을 위반한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남 목포시는 2일 “관내 종교시설 550곳에 1곳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에게는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전 주민에게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전남 고흥군도 종교시설에 별도로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장흥군도 종교시설 128곳에 1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광주시도 이날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 종교시설을 포함시켰다. 시는 2100곳의 종교시설에 1곳당 30만원씩을 지원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방역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한 지원금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신천지교회나 IM선교회 산하 시설 등 확진자가 발생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방역당국 집계를 보면 이날 0시 기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전국에서 80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대전 IM선교회와 관련해서도 385명이 확진됐다. 경기 용인 교회(226명), 충남 당진 종교시설(197명), 경북 구미 종교시설(128명), 울산 선교단체(166명), 경남 진주 기도원(119명), 광주 서구 교회(119명) 등과 관련해서도 100명이 훨씬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박모씨는 목포시 홈페이지에 “더 힘든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왜 종교단체를 지원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종교시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도 반감을 키우고 있다.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가 면제된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납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아왔던 종교시설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종교시설보다 드러나지 않는 코로나 사각지대를 지자체가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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