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객관의무 저버린 검찰의 민낯..검찰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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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를 가진 검사가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보겠다고 증인에게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것은 상상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의자의 무고함과 인권을 보장할 객관의무가 있다. 검사가 범죄를 밝혀내고 처벌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유불리를 떠나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함으로써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국가 즉 검사의 중요한 의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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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를 가진 검사가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보겠다고 증인에게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것은 상상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객관의무 저버린 검찰의 민낯…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게시글에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찰 수사팀이 재판에 설 증인을 상대로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링크했다.
이 지사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의자의 무고함과 인권을 보장할 객관의무가 있다. 검사가 범죄를 밝혀내고 처벌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유불리를 떠나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함으로써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국가 즉 검사의 중요한 의무"라고 썼다.
이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도 헌법 원리"라며 "지금까지처럼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의심스러우면 법원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기소'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의 인권침해이자 객관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없는 죄라도 만들어 반드시 처벌하고 말겠다는 신념으로 피의자인 제게 유리한 대량의 증거를 은폐한 채 기소한 검사 덕에 저는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대법원을 오가며 4심에 이르는 재판을 받아야 했다"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의심스러우면 기소해서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소해서 유죄 선고를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의 질서수호자인 검찰이 인권을 옹호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검찰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누군가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적법하고 정당한 업무가 아니라 유죄 심증을 강화하기 위한 증언연습을 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유무죄를 떠나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소망이자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이루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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