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고 감추고 낮추고..꼼수 증여 무더기 적발
<앵커>
부동산 물려받으면서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이 2천 명 가까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자 차라리 증여하겠다는 사람이 늘면서 다양한 꼼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버지에게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수십억대 아파트를 증여받은 A 씨.
아파트에 껴 있던 대출까지 함께 넘겨받은 뒤 세를 줬는데 수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 세 들어온 사람은 바로 A 씨 아버지였습니다.
B 씨는 아버지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고 자신이 해당 아파트에서 살다가 국세청 감시망에 적발됐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전세 낀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아내 대신 내준 사례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같은 단지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시가보다 낮은 공시 가격으로 신고했다가 조사받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세율이 강화되면서 이보다 세율이 낮은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지난해 15만 건으로 급증하자 국세청이 대대적인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증여세 탈루 혐의자 1천822명을 적발해 추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1천100여 명은 다른 증여 재산을 감춘 경우입니다.
[한지웅/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장 : 10년 이내 증여를 받으면, 그 증여 대상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누락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견됐습니다.]
국세청은 증여 과정 전반에 다양한 탈세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주택 취득과 증여 과정, 이 과정에 가족 간 채무가 있다면 채무 상환 과정까지 현미경 검증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황지영)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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