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코백스 통해 받을 화이자 백신 약 6만명분 특례수입 신청"

김예나 2021. 2.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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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확보한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특례수입 절차를 거쳐 국내에 들어온다.

질병관리청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월 중순 이후 코백스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 백신 11만7천 도스(약 6만명 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례수입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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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토대로 결정..WHO·FDA서 이미 사용승인 받아
오늘중 식약처에 신청 예정.."공급·배송·통관 허가 등 절차 신속하게 진행"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확보한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특례수입 절차를 거쳐 국내에 들어온다.

질병관리청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월 중순 이후 코백스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 백신 11만7천 도스(약 6만명 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례수입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례수입은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도입 과정에서도 이를 활용했다.

질병청은 이날 식약처와 합동으로 연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백신, 임상 전문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추천 전문가 등을 포함해 총 11명이 참석했으며, 전문가들은 코백스를 통해 받게 될 화이자 백신을 특례수입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질병청은 "전문가들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주요국의 사용 승인을 받은 점, 한국 식약처도 WHO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에 협력 심사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이날 중 식약처에 특례수입 신청을 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관련 협의회 등을 열어 해당 백신 수입이 적절한 지 등을 심의한 뒤 특례수입을 승인하면 수입이 이뤄지게 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특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화이자와의 공급 관련 계약,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과의 배송 계약, 통관 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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