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백스 공급 화이자 백신 특례수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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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이달 중순 이후 다국가 백신 연합체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의 코로나19(COVID-19) 백신에 대한 특례수입을 신청한다고 2일 밝혔다.
질병청과 식품의약품안전는 이날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화이자 백신에 대해 특례수입이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질병청은 이날 식약처에 이달 중순 이후 들어올 코백스 화이자 백신 11만7000도즈(1도즈는 1회 접종분)에 대한 특례수입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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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이달 중순 이후 다국가 백신 연합체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의 코로나19(COVID-19) 백신에 대한 특례수입을 신청한다고 2일 밝혔다.
질병청과 식품의약품안전는 이날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화이자 백신에 대해 특례수입이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에서 관계부처장이 요청하면 국내 품목허가가 없는 의약품이라도 제조·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질병청은 이날 식약처에 이달 중순 이후 들어올 코백스 화이자 백신 11만7000도즈(1도즈는 1회 접종분)에 대한 특례수입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식약처의 특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화이자와 공급 관련 계약, 유니세프(UNICEF)와 배송 계약, 통관 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코백스 화이자 백신에 대한 특례수입 승인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특례수입 제도를 통해 국내에 도입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특례수입 신청 4영업일 만에 승인을 받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백스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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