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백스 공급 화이자 백신 특례수입..일주일 이내 허가도 기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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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2월 중순께 들어오는 코백스 공급분 화이자 백신에 대해 국내 특례수입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질병청은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화이자 백신의 특례수입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례수입 대상은 코백스가 공급할 예정인 화이자 백신 11만7000도즈다.
당시 특례수입 신청에서 허가 결정까지 약 5일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화이자 백신 특례수입 결과도 일주일 이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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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안전성·유효성 평가 기준 근거해 특례수입 심사 진행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질병관리청이 2월 중순께 들어오는 코백스 공급분 화이자 백신에 대해 국내 특례수입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질병청은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화이자 백신의 특례수입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문회의 참석 전문가들은 화이자 백신이 WHO와 FDA 등 해외에서 사용승인을 먼저 받은 점과 우리 식약처가 WHO 협력 심사에 참여한 점을 고려해 특례수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례수입 대상은 코백스가 공급할 예정인 화이자 백신 11만7000도즈다. 현재 국내에 2월 중순을 기점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특례수입은 약사법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의 경우 국내 허가가 없는 예방·치료 의약품의 제조·수입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앞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이 특례수입제도를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
당시 특례수입 신청에서 허가 결정까지 약 5일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화이자 백신 특례수입 결과도 일주일 이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청은 "식약처의 특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화이자와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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