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선행매매' 혐의 검찰통보

조준영 기자 2021. 2. 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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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하나금투 측에 이 대표의 위법행위 등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이 대표가 자사 리서치센터 등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등 선행매매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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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사옥 / 사진=자료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하나금투 측에 이 대표의 위법행위 등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말 하나금투 종합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내용이다.

금감원은 이 대표가 자사 리서치센터 등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등 선행매매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회사 직원 한 명에게 자신의 계좌를 맡아 관리토록 했는데 금감원은 해당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금투 측은 "현재 해당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며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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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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