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철거 명령 사설보호소..유기견 220마리 어쩌나?
[KBS 대전]
[앵커]
대전의 한 사설 유기견 보호소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운영되는 불법건축물이란 이유로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곳에는 유기견 220여 마리가 보호받고 있는데, 이대로 갈 곳이 없어지면 안락사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인 잃은 유기견들이 모여있는 대전의 한 사설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곳곳에 설치된 펜스 안에는 덩치 큰 대형견 수십 마리가 한가득 모여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도살장에서 22마리의 개를 구조하면서 운영이 시작된 이곳에는 현재 223마리의 유기견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이곳 보호소에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는 데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어진 불법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후원금과 사비로 겨우 운영돼 이전비 마련이 쉽지 않고, 2백 마리가 넘는 유기견을 당장 옮겨 수용할 시설도 없다는 겁니다.
유기 동물이라하도라도 일단 사설 보호에 들어온 뒤로는 시 산하 동물보호센터로 갈 수도 없습니다.
[김단비/대전시온쉼터 매니저 : "만약에 여기가 운영이 안되면 애들이 입양을 가지 않는 이상 안락사도 당할 수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성구는 현행법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며 해마다 이행강제금 천 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성구 관계자/음성변조 : "개발 제한구역에서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합법화 할 수도 없고,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선 그런 계획도 없고요."]
보호소를 지켜달라는 탄원서에 만 3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무조건적인 철거에 앞서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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