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범여권 161명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野 "김명수 탄핵" 맞불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161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처리 전망과 파장 등에 대해서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가결 정족수를 훌쩍 넘겼기 때문에 4월 본회의에 만약에 간다고 하면 통과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양지열]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회 정족수의 3분의 1이 발의를 하고 통과할 때 과반수로 통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추를 의결할 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160명이 넘게 과반수를 훌쩍 넘겨서 탄핵안 발의를 했기 때문에 4일날 통과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이미 정해진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국회의원 참여 안 한 24명은 어디 가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분들을 빼고도 여권, 범여권이 모여서 161명, 이렇게 계산이 나왔군요. 그런데 임성근 판사는 세월호 7시간 공백에 대한 관련 재판에, 자기 재판이 아닌데도 개입을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당시에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사유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본인은 이건 뭔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나씩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 결과가 이렇다고 한 다음에 탄핵소추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런데 일단 검찰이 기소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1차적인 확인은 있었고요. 물론 당사자는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그리고 법원에서 1심 판결이지만 일부 사실에 있어서 분명히 재판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라고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발의한 것인데 가장 결정적으로는 형사재판과 탄핵 절차가 완전히 성격이 다르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설령 저 재판에 개입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대법원의 직권남용과 관련한 법률로는 처벌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위반된 게 맞다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재판 개입 자체는 직권남용은 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걸 남용했을 때 성립하는 거지 대한민국에 법적으로는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개입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순되게 들리지만 설령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은 못하거든요. 헌법위반은 되지만 형사처벌은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탄핵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임성근 판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달 말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임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국회에서 만약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아예 탄핵 절차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사법부의 존재 가치는 공정한 재판에 물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판사들의 독립,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건 분명하고. 그렇다면 법관, 판사를 탄핵소추한다고 하면 그 판사가 거기서 계속 공정한 재판을 안 할 것이라는 이런 어떤 전제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건 재판한 결과, 요새 계속 기분 나빴다고 해서 판사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이른바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하는데 종전까지 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사유가 무엇이었냐면 세월호 재판과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의 얘기를 판결문에 집어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이야말로 사법부가 권력과 어떻게 보면 결합을 했다라는 비판. 삼권분립의 원칙이 깨졌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관의 독립, 재판부의 독립을 보장해 줘야 되는 사유는 뭐냐 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재판부가 독립되지 않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급자에 의해서 이런 저런 간섭이 허용이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재판한 재판부가 재판부의 법에 따라서, 재판부가 갖고 있는 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상급자의 조언 아닌 조언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게 된다면 국민들이 법원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이라는 절차를 둬서 사법부가 잘못한 부분은 입법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마련해 둔 게 탄핵이라는 절차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어찌 보면 우리의 국정운영상 있어서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지 이 사법부에 관한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건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이것도 한번 해석을 구하고 싶습니다. 재판부의 독립성, 또는 판사의 자율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을 한 건데 우리는 그러면 대법원장 탄핵할 거야. 이건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겁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주장들을 하시는 거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방치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동안에 어찌 보면 조금 전에 마치 임성근 판사가 대법원 당시에 청와대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한 것처럼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일종의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그동안 해 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어떤 걸 가지고 들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사실 이거야말로 어찌 보면 대법원에 대한,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관의 독립이라든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라는 것 없이 이런 주장을 편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삼권분립에 맞지 않는 탄핵이 될 것이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발의라든가 의결 자체에 뭔가 흠결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정당하게 국회 내에서 하는 업무니까 탄핵에 대해서도 이건 우리는 정족수에 밀려서 어차피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잘못된 것이다라는 부분을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납득이 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임기는 2월 28일이면 다 끝나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때까지 결정을 내리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양지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게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더라도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재판 대상이 아니다라는 각하 결정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이미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다만 법원의 판사에 대해서 판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헌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임기를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난다든가 했을 때 그 헌법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못하게 된다라면 그것 역시도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소회, 이건 단순히 이 판사 한 사람이 자리에서 물러나느냐 안 물러나느냐가 아니라 사법부, 법관의 독립이라는 부분들을 헌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를 따져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헌법재판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임성근 판사 개인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를 떠나서 판단을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각하될 게 아무래도 뻔한데도 계속 밀고 가는 것, 그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각하가 된다면 그다음에는 어떤 절차들이 또 남아 있을까, 이것도 궁금해 합니다.
[양지열]
특별한 절차가 남아 있기는 어렵죠.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변호사로서 활동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연금이라든지 이런 신분의 보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이게 어떤 정치적인 함의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뭔가 잘못을 했다거나 검찰에서 뭔가 잘못을 했었을 때 그동안에는 탄핵이라는 절차가 분명히 헌법적으로 있고 삼권분립 원리상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국회가 이런 부분들을 방기해 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이번에 안 받아들여진다 할지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또 나름의 의미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동안 권력기관이 진짜 권력기관이었는데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문민통제 안으로 다 들어오는 모습을 최소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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