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간다]진료실 앞 피살 2년..20%는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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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임세원법'이 만들어졌죠.
코로나 때문에 밤낮없이 일하는 의료진들이 전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우현기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리포트]
임세원 교수가 진료실에서 다급히 뛰쳐 나오고, 흉기를 든 남성이 뒤쫓아 나옵니다.
자리를 피하던 임 교수는 멈춰서 뒤를 돌아보며 직원들에게 대피하라고 손짓했는데,
결국 뒤쫒아온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변을 당했습니다.
남성은 '뇌속에 폭탄이 심겨졌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우현기 기자]
"사건이 발생했던 강북삼성병원입니다.
지금은 3층에 있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이 5층에 새로 자리잡았는데요.
의료진 안전을 위해 어뗜 조치들이 이뤄졌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보안 인력이 배치됐고, 비상벨이 설치됐습니다.
비상벨은 무음인데, 의사가 환자 모르게 누르면, 보안실에서만 큰 벨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전상원 /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무음으로 해야지 여기저기 울리게 되고 하면 다 당황스럽거나 해서 침착한 대응이 안됩니다."
책상엔 액자형 방패를 설치했고,
진료실 뒷편엔 대피 복도를 새로 만들어, 의사가 비상 상황시 탈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복도 양쪽에 자리잡았던 진료실들을, 한 쪽으로만 배치해, 보안요원이 위험 상황을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게 했습니다.
[전상원 /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보안요원하고 간호사실에서는 항상 모든 진료실을 앞으로만 바라보게 (바꿨습니다.)"
이런 비상벨과 보안 인력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100병상 이상 모든 병원에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대상 병원 중 20% 정도는 비상벨과 보안인력을 모두 갖췄다는 신고를 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곳중 1곳은 미비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법 적용을 받지 않는 100 병상 미만 병원에선 사각지대가 여전합니다.
지난해 8월 부산에선 비상벨과 경호인력이 없던 50병상 미만 정신과 병원에서, 의사가 조울증 환자에
살해됐습니다.
[피해 의사 여동생]
"(보안 요원 갖출) 여력이 없었죠. 경제적인 여력이. 밤에 간호사들 혼자 두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밤에 당직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정신의료기관에도 안전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점검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점검하지 않고 (안전 장치가) 준비되지 않은 병원이 22% 정도 된다는 건 돌이켜 볼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측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최준호 / 한양대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편견은 정신과 환자를 감추고 숨긴다고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잘 치료되면 인권을 신장시키는 겁니다."
임세원 교수 사건의 환자도, 입원했다 퇴원한 뒤, 수 년간 방치되면서 망상증상이 심해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종우 /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방치된 (환자) 분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입퇴원 과정에 사회적 판단이 있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다시간다' 우현기입니다.
whk@donga.com
PD 윤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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