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18세까지 아동수당"..10조 재원 마련이 걸림돌
文 공약 이후 수당, 작년부터 만 7세 미만까지
만 18세까지 확대하면 年 10조 넘는 재정 부담
기재부 신중론 "아동수당 효과 분석부터 해야"
국회입법조사처·저출산위도 “아동수당 확대”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재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로 지난 2018년 9월 처음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다 2019년에 보편지급으로 전환됐다. 이어 지난해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로 확대됐다.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아동수당 예산도 계속 증가해왔다. 지난 2018년 7096억원이었던 아동수당 예산은 보편 지급으로 바뀐 2019년 2조 1627억원으로 뛰었고, 지급 대상 연령을 한 살 확대하면서 2020년에는 2조 2833억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올해 아동수당 예산은 2조 2195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소폭 줄었다. 지급 대상 기준은 같지만 출산율 저하로 지급대상이 지난해 263만 5000명에서 올해 247만 2000명으로 줄어들어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정부 안팎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2~18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6월 펴낸 ‘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과소한 현금지출과 과다한 서비스지출이라는 불균형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현금지출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현금지출 확대 방안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통해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을 향후 과제의 하나로 제시했다. 양육부담을 줄이고 국가책임을 확대한다는 제도 목적과 해외 사례 등에 비추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OECD 32개국 중 29개국이 아동수당을 15세 이상까지 지급하고 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강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고등학교 입학시기인 13, 16세에 각각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같은 당의 정춘숙 의원은 지급대상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관건은 재원이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할 경우 필요 재원 규모가 10조원(국비 기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18세까지 인구수는 817만8422명(올해 1월 기준)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이들 모두에게 연간 1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9조 8141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행정비용 등을 더하면 연간 10조원 넘는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수당의 쟁점은 결국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라며 “재원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재정당국은 당장 아동수당 확대를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확대를 전제로 재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아동수당을 도입 이후 계속 확대해왔는데 어디까지 확대할지는 수당의 정책 효과부터 짚어 보는게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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