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평생연금, 1억에 두채" 오피스텔 '묻지마 투자' 주의보
김서연 기자 2021. 2. 2. 19:46
"월 100만원 평생 연금", "1억원으로 두 채"
이런 식으로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한 기업 두 곳(대한토지신탁, 세림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를 속인 '거짓 광고'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두 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충남 서산시의 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1억에 2채', '1억에 3채'라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담보대출비율 등 거래 조건을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실제 1억원에 여러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호실은 일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회사는 또 임대수익보장 수단이 없는데도 '평생연금 월 100만원' '평생 월급통장' 등의 표현을 사용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월 임대료는 두 회사가 임의로 예상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임대수익을 보장할 수단은 없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익형 부동산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유도해 소비자의 투자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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