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민자고속도로회사도 '399명 불법파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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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개 민자고속도로에서 요금수납원 등 근로자 수백명을 불법파견하다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서울, 부산, 영남 등 7개 민간기업에서 399명의 근로자를 불법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원청에 불법파견자 1명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청 대표자를 수사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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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개 민자고속도로에서 요금수납원 등 근로자 수백명을 불법파견하다 적발됐다.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요금 수납원 불법파견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서울, 부산, 영남 등 7개 민간기업에서 399명의 근로자를 불법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납 업무가 316명으로 약 80%를 차지했다. 이어 교통 순찰 및 관제(41명), 도로 유지·관리(30명), 교통 시스템 유지·관리(12명) 순이었다.
고용부는 원청이 사실상 하청 근로자를 지휘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면 파견법 위반이라 봤다. 실제 한 회사는 통행료 수납·관리 업무를 하는 하청 근로자에게는 통행료 징수 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계정을 부여하고, 업무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일단 각 회사에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도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원청에 불법파견자 1명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청 대표자를 수사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불법파견 감독은 같은 업종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최초 사례”라며 “올해도 이전의 불법파견 감독 사례, 업종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불법파견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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