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김학의 사건 공익신고자 요건 갖춰"..법무부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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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의혹 제보자를 "공익제보자의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이 나왔다.
아직 권익위의 최종 의결 단계가 남아있지만 공익신고자의 행위가 적법했고 강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권익위원장의 공언이 나온터라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발을 검토하겠다던 법무부의 입장이 다소 난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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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유출행위 절차적 불법 의혹 주의환기 차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의혹 제보자를 "공익제보자의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이 나왔다.
아직 권익위의 최종 의결 단계가 남아있지만 공익신고자의 행위가 적법했고 강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권익위원장의 공언이 나온터라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발을 검토하겠다던 법무부의 입장이 다소 난처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익제보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조만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를 인정하는 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법무부 측의 고발 검토에 대해서도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의 신고 관련 행위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비밀을 누설한 걸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며 공익신고자의 지위가 우선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의 강력한 보호 조치가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며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전 위원장은 이러한 법 규정과 제보 내용,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제보자의 공익신고 요건 및 법무부의 주장에 대한 일종의 반박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은 "이 사안의 경우 워낙 제보 내용이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사실관계를 상당히 정확하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판단하는 데 시간이 좀 적게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비밀유출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차 본부장의 발언은 "공익신고 제도 취지를 몰각하고 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법조계의 지적을 받았다.
다만 차 본부장은 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한 뉴스1의 질문에 "일부 언론에서 출국금지 관련한 절차적 불법 논란은 제기하면서 공무상기록을 특정 정당에 유출한 행위의 절차적 불법에 대하여는 어느 언론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해, 공무상비밀유출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한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라며 다소 완화된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검찰 수사팀에 이런 의혹에 대하여도 균형감있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발 검토' 언급한 것"이라며 "주의 환기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검찰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압수수색하고 수사팀 관련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익신고서에 언급된 인물이 워낙 여러 명이고 현직 법무·검찰 간부들이 연루돼있어 공수처에 이첩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신분 여부, 공수처 이첩 가능성과 관계없이 검찰은 제보자가 제보한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익신고자의 공무상비밀유출 혐의는 고발이 들어오지 않았고 내용이 다른 별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볼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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