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라임사태 방지" 사모펀드 가입 1억 → 3억

김병탁 2021. 2. 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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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라임자산운용의 불법·부실 사모펀드 사태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의 가입 가능금액을 종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후속조치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 마련과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3억원 상향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 중 △판매사 OEM펀드 제재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등 일부 사항은 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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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금융상품 제도 개선
증권분할 발행땐 동일성 판단
고난도 상품 녹취·숙려 의무
보호 고령기준 75 → 65세로
(금융위원회 제공)

제2의 라임자산운용의 불법·부실 사모펀드 사태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의 가입 가능금액을 종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공모 규제 회피를 위한 증권분할 발행 기준도 구체화한다. 또한 투자원금의 최대 20% 손실이 발생하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과정에서 녹취와 숙려기간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후속조치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 마련과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3억원 상향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우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금융상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손익구조를 가진 집합투자기구(펀드) △20% 초과 손실과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일임·신탁계약도 이에 해당한다.

고난도금융상품의 경우 앞으로 투자자의 연령,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판매과정을 녹취해야만 한다. 투자자가 다시 생각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된다.

고령·부적합투자자를 위해서는 현재 파생결합상품에 한해 적용 중이던 녹취·숙려제도가 앞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적용된다. 보호대상 고령 기준도 75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OEM 펀드에 관해서도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기관·임직원 제재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근거도 신설했다.

또한 라임펀드와 같이 증권 분할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증권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기초자산, 운용대상자산, 손익구조의 유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을 판단토록 했다.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같다면 동일증권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 중 △판매사 OEM펀드 제재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등 일부 사항은 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는 판매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안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를 위해 향후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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