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8800만원 이하 소득세율 1%p 인하" 법안발의

전민경 2021. 2. 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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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연소득 88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율을 최대 1%p까지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88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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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파이낸셜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연소득 88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율을 최대 1%p까지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88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00만원 이하, 6% → 5%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 금액의 15% → 60만원 + 1200만원 초과 금액의 14%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 금액의 24% → 536만원 + 4600만원 초과 금액의 23.5% 등이다. 8800만원 초과 구간의 경우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 세금을 소폭 줄인다.

태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2021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p 상향조정됨에 따라 5년간 3조9045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가 연이어 인상되는 상황에서 소득세 부담까지 더해지게 되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급격히 가중될 수 있다"며 "종합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상승분을 고려해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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