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 지원 수준과 입법까지 공백은 어떻게?

송명희 2021. 2. 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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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 조치로 소상공자영업자들이 입은 이른바 '코로나 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은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남은 건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보상할 건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인데 특히 소급 불가 방침이 명확해진 만큼 법이 마련될 시간동안 발생하는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도 남은 쟁점입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 손실' 보전은 두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법제화를 통한 미래 손실 보상, 그리고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한 피해 지원입니다.

소급없는 입법 추진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이 직접 입법 이전 손실에 대한 보전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지원 수준.

지난 손실의 지원 규모는 앞으로 있을 입법 보상 기준을 적용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난해 2,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0만원 씩, 모두 7조 3천 억원이 지급됐는데, 당정은 여기에 보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있을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전체 손실 보전액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차 지원금 이후 입법이 마무리되기까지 공백기간의 피해를 어떻게 지원할지도 문젭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미 "입법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고, 기재부도 "입법 검토에 합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입법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누적되고 긴급지원이 또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현재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법제화를 통한 보상 소급적용과 대상업종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세희/메이크업미용사협회 회장 : "지금의 피해가 앞으로 피해보다 훨씬 심각하다. 영업 손실 보상 법제화 방안은 소급 적용돼야 마땅하다."]

꼼꼼한 제도 마련과 시급한 실손 보상, 두 과제가 한꺼번에 방역당국에 주어졌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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