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최근 3년 기소된 교수 중 조국만 징계 절차 안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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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동안 검찰에 기소된 서울대 교수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만 서울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 쪽은 "(조 전 장관의 경우) 주로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 위주로 기소돼 검찰 통지 자료만으로 혐의 입증이 어려워 사법적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 의결 요구를 보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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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교 밖 사건..사법적 판단 기다려"
지난 3년 동안 검찰에 기소된 서울대 교수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만 서울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 쪽은 “(조 전 장관의 경우) 주로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 위주로 기소돼 검찰 통지 자료만으로 혐의 입증이 어려워 사법적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 의결 요구를 보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대는 2018년부터 교수 총 13명에 대한 검찰 기소 통보 자료를 받은 뒤 짧게는 사흘, 길게는 석 달 안에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기소 통보를 받은 교수 중 징계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사례로는 조 전 장관이 유일하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을 보면, 서울대 총장은 교원이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징계의결 요구 사안이지만 징계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곽 의원 질문에 서울대 쪽은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검찰의 조사 수사기록 등이 보완돼 추가 통보되거나 사법부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교수들은 대부분 성추행 등 교내 관련 사안으로 기소됐다. 그래서 검찰 기소 통보에 더해 교내 조사 내용을 통해 징계 진행이 가능했다”며 “조 전 장관의 경우,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 관련 검찰 기소가 있긴 하지만 나머지 혐의 대부분은 서울대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 교내 조사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 통보 자료에는 공소 사실 제목만 왔다. 해당 자료로만 징계 절차를 시작하면 학교가 (조 전 장관에게)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선 2019년 11월,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뇌물 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관련 기소 통보를 지난해 1월13일 받은 서울대는 같은 달 29일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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