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조민' 못 받아들인다"

2021. 2. 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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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조민 씨를 둘러싼 공방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부산대 총장과 고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민 씨 의사는 앞으로 더더욱 못 보겠다. 이런 애기입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사실 부산대에서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자체조사 나서서 대법원 확정판결 나기 전에 빨리 결론을 내라는 거죠. 아마 부산대 의전원 출신의 다른 의사들도 바라고 있는 일일 겁니다. 1심 판결이 나왔고요. 공소장이라든가 판결 내용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실관계나 인과관계가 자료로 쫙 나와 있습니다. 부산대에서 자체적인 조사위원회,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징계위원회를 꾸리게 되면요. 1심 판결을 근거로 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보입니다.

[김종석]
그런데 임현택 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나면요. 이번 달에 조민 씨 관련된 사항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달에는 교육부 공무원 개개인을 상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 조민 시 관련돼서 꽤 세게 나온 거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러네요.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소송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니까요. 다만 교육부 장관도 부산대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사안을 강제로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부산대도 그런 고민은 있을 거예요.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 전에 무슨 조치를 취했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뒤집히거나 결과가 다르게 되면 그 책임은 부산대가 다 져야 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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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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