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관 탄핵은 국회·헌재 권한".. 野 "방관적 태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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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2일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당 차원에서 열린 임 부장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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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의견 밝힐 수 없다"
전문가 "정치적 판결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당 차원에서 열린 임 부장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번 사안 관련 공식 입장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대법원이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 독립 수호라는 사명을 위해서라도 탄핵안 발의에 반대해야 하지만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는 비굴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도 이날 법관 탄핵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재판부 심리로 결정하며 (현재로서) 의견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관 탄핵은 어떻게 보면 절대 불명의 상황에서만 써야 되는 것”이라며 “(이번 일로) 다른 법관들이 법리보다 정치적인 판결을 내릴까 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도 꼬집었다.
김주영·이창수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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