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 남친 왜 만나" 폭행, 음란행위 강요·촬영 10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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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친구를 폭행하고, 음란행위를 강요해 이를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7)과 B양(17)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 했다.
A양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해당 영상을 같은 반 친구 8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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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전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친구를 폭행하고, 음란행위를 강요해 이를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7)과 B양(17)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 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C양(17)에게는 장기 4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피해자가 C양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생수를 2ℓ가량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A양과 B양은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해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양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해당 영상을 같은 반 친구 8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D군(18)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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