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이어 민자고속도로에서도 불법파견 대거 확인
[경향신문]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민자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민간기업에서도 요금수납원 등에 대한 불법파견이 대거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자 4220명 중 7개 민자고속도로의 399명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한이 없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지휘·감독했다는 의미다.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본 노동자는 요금수납원(316명)이 가장 많고, 교통순찰 및 관제 41명, 도로유지관리 30명, ITS(교통시스템) 유지관리 12명 순이다.
노동부는 원청이 직접 제작해 제공한 업무 매뉴얼을 하청 노동자가 사용하거나 단체 대화방, 회의 등을 통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업무지시나 결재·보고가 상시적으로 이뤄진 것이 확인된 경우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 무전기, 위치추적 장치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한 것이 확인된 사례도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관계를 인정해 불법파견으로 봤다. 사실상 하나의 조직체계로 운영되거나 미납요금수납, 당직 등을 원하청 노동자들의 혼재작업으로 수행한 경우도 있었다.
불법파견이 적발된 원청은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법파견 노동자 1명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2019년 8월 대법원은 도로공사 도급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노동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자 220명이 불법파견됐다고 판단하고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민자고속도로에서의 불법파견 적발은 처음이었다.
김대환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감독 사례를 바탕으로 같은 업종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한 첫 사례”라며 “올해도 불법파견 감독은 이전 감독 사례,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불법파견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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