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고·명예훼손' 정봉주 2심 무죄 판결에 불복 상고

김규빈 기자 2021. 2. 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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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61)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최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법원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18년 3월 인터넷언론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직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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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자회견·고소 때 허위성 인식 인정했다고 볼 자료 부족"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언론사 명예훼손' 관련 무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61)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최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18년 3월 인터넷언론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직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시간대와 동선을 근거로 반박하면서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며 프레시안 기자 등 6명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프레시안 측 또한 정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정 전 의원 측은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10월 검찰 출석 당시 "쟁점 부분에 대한 사실이 밝혀져 취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 기자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했다. 프레시안 등을 고소한 것에는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A씨의 진술이 절대적인데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다"며 "A씨의 진술만으로 성추행을 인정하기엔 부족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정 전 의원이 당시 성추행 등의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했다가 카드결제 내용이 확인되자 입장을 바꿨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사건의 판단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따른다는 원칙 하에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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