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판사 탄핵안 본회의 보고..표결 이틀 앞두고 여야 대치 고조
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비교도..野 "임 판사, 盧 탄핵사유와 비슷"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김민성 기자,유경선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여야는 각각 간담회를 갖고 장외 설전을 이어갔다.
여당은 "독립적인 법원"을 위한 절차라며 정당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탄핵제도의 오용'과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각 과거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與 "임기와 관계없을 것…2월 내 처리도 불가능 아냐"
이탄희, 이소영, 박주민, 전용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관 탄핵은 법치주의가 법관에게까지 구현되게 만든 장치다.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좋은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법원이 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과 진보진영 정당 소속 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긴 수치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가결이다. 다만 탄핵은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탄희 의원은 "소추안 발의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 속도, 결과 등을 예측하는 문제는 철저히 별개"라면서도 "법률적으로 보면 2월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월 말은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시점이다. 이에 일각에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임 부장판사가 곧 퇴임하게 되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함께 뒤늦게 나선 것이 아니냐,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법률 규정과 사례를 고려할 때 설사 2월 안에 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본안 판단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며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등을 고려할 때 임 판사의 탄핵, 파면 사유가 인정된다면 임기와 관계가 없이 본안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탄희 의원은 "세월호 가족들이 국회에 직접 손편지로 판사 탄핵이 필요하다고 알린 것이 1월 초"라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최대한 밀도 있게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의 비교를 통해 신속한 헌재 판단을 예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은 1심 판결이 존재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재판 절차가 아예 없었다"며 "관련 수사·재판 기록도 당시의 5분의 1 수준이고 사건 규모도 작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증거자료, 서류 검토 등도 시간이 걸리지만 절차 진행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탄핵 절차 기준이 갖춰졌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에 대해 이소영 의원은 "동의하기 어렵다. 부당한 재판 개입 행위를 한 임 판사 개인에 대한 절차지, 사법부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며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법관이란 공적 지위로 할 수 있는 가장 잘못된 행위를 했다.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 무엇이 탄핵 사유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野, 헌법학자 간담회 열고 대응…"불법성 크지 않고 탄핵 사유 아냐"
야권 역시 같은 날 임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해 헌법학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탄핵안 발의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협박하고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문화돼서도 안 되지만 남용돼서도 안 되는 제도"라며 "(여권이) 탄핵 제도를 오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탄핵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결단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대법원 입장을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굴한 입장을 보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토론에 나선 장영수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헌재가) 불법성이 있지만 (탄핵할 정도의) 중대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임 판사의 재판개입, 사법농단 의혹 등으로 이야기하면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인) 선거중립 의무 위반, 선거 개입 등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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