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노숙인 쉼터 우려 전했는데 결국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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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정책 자문기구인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서울역 등 노숙인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는 것에 대한 긴급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국제기구 등에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제기됐으나 서울시가 방역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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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 위원들은 2일 긴급성명을 통해 “지난해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유행까지 확산한 상황에서 거리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주거 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았고 이는 올해 또한 마찬가지”라며 “특히 ‘응급잠자리’ 제공정책은 십여 명 많게는 70명이 함께 수면 공간을 공유하며 화장실을 비롯한 위생공간을 공유하게끔 해 노숙인들을 코로나19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에 현저하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검사에 응한 노숙인들만 응급잠자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이 경우도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잠복기 감염자가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위험은 상존한다”며 “검사를 받지 못한 거리 노숙인들이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역 광장과 공공역사 및 지하도 등지의 거리에서 그대로 머물러야 하는 상황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노숙인 시설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지난해부터 계속 지적돼왔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4월 UN주거권특별보고관이 발표한 ‘홈리스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지침’(COVID-19 Guidance Note: Protecting those living in homelessness)에 따르면 위생시설과 잠자리를 공유하는 응급쉼터는 일반적으로 ‘집에 머물기’와 ‘물리적 거리두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이런 시설을 공유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노숙인에게 응급잠자리를 제공했고 결국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응급잠자리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상황에서 노숙인 보호대책은 소위 3밀(밀집, 밀접, 밀폐) 주거시설이 아니라 독립적인 위생설비를 갖춘 개별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라며 “서울시 소유 건물을 이용하거나 민간 숙박시설을 월 단위로 노숙인에게 공급하는 등 이미 해외에서 작동하고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인권위 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서울시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고 오는 9일 인권위 회의에서 서울시에 노숙인 대책 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논의하려 한다”며 “코로나19가 최근 노숙인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들은 코로나19 우려로 머무를 곳 없이 떠돌며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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