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이번 '설' 어쩌나요?

KBS 2021. 2. 2. 18:1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T가 콕 집어 전해주는 경제뉴스, ET콕입니다.

[하춘화/'불효자는 웁니다' : "불초한 이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어버이를 향한 애절한 감성 '불효자는 웁니다'.

이 가요 제목을 패러디한 불효자는 '옵니다'가 지난 추석 장안의 화제였죠.

올해 설 명절에는 효자 불효자를 떠나 고향 방문 자체가 어렵게 됐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을 우려해, 정부에서 설 연휴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집이든 밖이든 예외 없습니다.

만약 적발됐다 하면 위반자 1명당 각각 10만 원씩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궁금증이 많은 만큼 실례를 들어 설명드리면요.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이 대전에 있는 부모님 두 분을 만나러 간다면,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이 역귀성해, 서울 사는 4인 가족을 보러 간다면? 역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자식·형제가 날짜를 나눠 따로따로 고향에 내려가 5인 미만으로 부모님을 뵙고 온다면? 그건 됩니다.

한 살 미만의 영 유아도 1인으로 칩니다.

지난 추석 때는 ‘귀성을 자제해달라’는 정도였지만, 강제로 명절 모임을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론은 어떨까요.

보건복지부 설문 조사 결과 성인 10명 중 5명이 "사적 모임은 금지하더라도 가족간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명절에 부모·형제들 차례 지내는 것까지 규제하는 건 과도한 조치 아니냐" 불만으로 해석됩니다.

온라인 맘카페에는 전국 며느리들의 ‘시댁 방문’ 관련 고민이 쏟아집니다.

과태료보다 시어머니 눈치가 더 무섭다 남편만 간다는데 미운털 박힐까 걱정이다, 다양한 얘기가 오갑니다.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본 뒤 안정세로 판단되면 설 연휴 전 방역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고향 가는 KTX 표는 끊어야 할지 말아야 할 지 이래 저래 고민이 많은 설 명절이네요.

지금까지 ET 콕이었습니다.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