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일방통행식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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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고용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 정부 방침에 농업인 단체들이 항의에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서 정부의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농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숙소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 하는 농가는 고용 허가를 불허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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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없이 갑자기 변경, 농업 현실·특수성 외면"
필수시설 가설건축물 고용허가, 공공파견제 도입 촉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서 정부의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농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숙소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 하는 농가는 고용 허가를 불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는 지난해 12월 한파가 왔을 때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사망한 근로자는 당시 비닐하우스 구조물에 지은 패널 건물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설치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로 제공 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농어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는 정부가 쿼터를 정해 고용을 허가하고 있다.
한농연은 정부가 별도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변경한 내용을 적용하면서 농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국인 근로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농업계와 제대로 상의도 하지 않고 기준을 강화해 대응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농업분야는 생산성 유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번 조치는 농업계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농업 분야 현실과 특수성을 외면한 일방통행”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살 수 있도록 주거시설을 지으려면 농지를 전용해야 하는 절차상 문제도 있다는 게 한농연측 입장이다.
한농연은 필수시설을 갖춘 미허가 가설건축물의 고용 허가, 영세농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공공 파견제 도입, 기초 단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및 복지회관 건립을 요청했다.
비닐하우스 내 패널 건물 등 미허가 건축물이라도 필수시설이 있다면 고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받는 현행 제도가 아닌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편성해 농가에 배분하는 역할을 맡아달라고도 주장했다.
이 회장은 “책임 전가식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당장 철회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 상생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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