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로비해야"..의뢰인 돈 10억원 꿀꺽한 변호사 실형

임채두 2021. 2. 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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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공탁금과 합의금 등 수억원을 채무 변제와 도박 자금 등으로 쓴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정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천900만원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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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연합뉴스TV 제공]

(정읍=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공탁금과 합의금 등 수억원을 채무 변제와 도박 자금 등으로 쓴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정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천900만원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의뢰인 4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로비 자금과 공탁금, 합의금 등 명목으로 9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판사에게 말을 잘해주겠다", "공탁금을 내야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된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청탁과 공탁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내고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 보상을 위해 일부 금액을 돌려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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