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토지수용 요건 완화·도시계획 일부 권한 정부 이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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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 토지 수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당정은 공공재개발 등의 경우에 한해 주민동의 비율 같은 토지 수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토지 수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도시정비법 등을 개정해 이들 지역에 대해선 주민 동의 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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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강민경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 토지 수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민간이 소유한 땅을 수용하는 문턱을 낮춰 가용부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물량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토지 수용 문제가 해결되면 재개발 사업이 훨씬 속도를 낼 수 있다"며 "필요할 경우 지자체에 주어진 권한을 일부 정부에 옮기는 쪽으로 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공공재개발 등의 경우에 한해 주민동의 비율 같은 토지 수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고려해 토지수용 대상에게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시·도지사에게 집중된 도시계획 관련 권한을 중앙정부(국토교통부)로 일부 옮기는 방향으로 도시정비법 및 도시개발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공급이 안 되는 이유를 뽑아서 없애줘야 한다"며 "예를 들어 한 블록을 개발하는데 일부 소유주가 동의 안 해서 개발을 못 하면 되겠나. 이런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의장은 재산권 침해논란 가능성에는 "헌법상 사적재산의 개념이 있고 토지의 공공성 개념도 있다"며 "(국가가) 수용권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정당한 보상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동안 개발 사업을 속도감 추진하려면 토지 확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혀왔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토지 수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도시정비법 등을 개정해 이들 지역에 대해선 주민 동의 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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