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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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해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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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해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이번 설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선거구민에게 선거일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그러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지역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해선 안된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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