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억' 사모펀드 최소투자금 오른다

김서연 2021. 2. 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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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고난도 상품'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규제도 강화된다.

고령·부적합투자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녹취·숙려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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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위험 상품 규제 강화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고난도 상품'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규제도 강화된다. 투자자의 나이,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와 무관하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판매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투자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된다.

고령·부적합투자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녹취·숙려제도가 도입된다. 보호대상 고령 기준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문턱도 높아진다.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레버리지(차입)가 200% 이상인 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와 관련해 판매사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OEM펀드 운용과 관련된 자산운용사 제재근거는 법령에 규정돼 있지만,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는 없었다.

펀드 기초·운용자산과 손익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사실상 50인 이상이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잘게 쪼개 사모펀드로 판매해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안 중 OEM펀드에 대한 판매사 제재안 등 일부는 공포 즉시 적용되고,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위원회 구성 등 고난도 금융상품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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