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집단폭행·동영상 촬영한 청소년 3명 실형

최선길 기자 2021. 2. 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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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청소년을 집단폭행하고 가혹행위를 강요한 뒤 동영상을 촬영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과 B양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C양에게는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3명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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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청소년을 집단폭행하고 가혹행위를 강요한 뒤 동영상을 촬영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과 B양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C양에게는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3명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양 등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 학생이 C양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하고 강제로 생수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강요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하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 8명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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