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 징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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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과 관련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남 의원이 여성운동 대모라 할 수 있는 인물로서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될 2차 가해를 가했기 때문에 징계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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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과 관련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남 의원이 여성운동 대모라 할 수 있는 인물로서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될 2차 가해를 가했기 때문에 징계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한 건 박원순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난 이후 남 의원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자고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여성 운동가, 여성운동의 대모,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차 가해의 주범이라 볼 수 있다"며 "또 무엇보다 중요한건 박 시장이 피소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이를 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국 남 의원이 젠더특보에 알려줘 박 시장이 스스로 묵숨을 끊게 하는 사건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사과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며, 이후 어떻게 박 전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2차 가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남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한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달 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 의원과 김 전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를 검토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사준모는 이들이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리면서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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