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소 1년 넘었지만 서울대 징계 절차는 아직

한상희 기자 2021. 2. 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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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 처분을 받은 지 1년이 넘었지만 그가 소속된 서울대에서는 아직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간 기소한 서울대 교수 중 3개월 안에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는 조 전 장관이 유일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13일 검찰의 기소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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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기소된 서울대 교수 중 유일.."형평성 어긋나"
서울대 "검찰 통보만으로 혐의 입증 한계" 해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12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2019.12.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 처분을 받은 지 1년이 넘었지만 그가 소속된 서울대에서는 아직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간 기소한 서울대 교수 중 3개월 안에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는 조 전 장관이 유일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1월 이후 검찰에 기소된 서울대 교수는 총 15명이었다.

이 중 조 전 장관을 제외한 14명은 검찰의 기소 통보 이후 3개월 안에 징계 절차가 들어갔다. 이 가운데 10명은 1개월 내, 2명은 3개월 내 징계 의결 요구가 이뤄졌다. 심지어 지난해 8월기소된 교수는 나흘 만에 징계 의결 요구가 이뤄졌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13일 검찰의 기소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결과를 반영해 징계처분해야 한다.

게다가 조 전 장관은 강의를 하지 않고도 1년 넘게 월급을 받고 있다. 서울대는 직위해제되면 봉급의 50%를, 직위해제 후 3개월이 지나면 30%를 지급한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29일 직위해제된 뒤 3895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 전 장관과 같이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재직한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에게 적용되는 호봉은 '교수 39.3호봉'으로 매월 1000만을 받는다.

서울대 측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땐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조사·수사기록 등을 첨부해야 하는데 검찰의 통보만으로는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었다"며 "검찰의 추가 통보가 있거나 사법부가 판단을 내릴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딸의 호텔 인턴증명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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