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추행' 인권시설 직원 무죄.."진술 신빙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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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인권 공동시설 보조강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보호에 있는 장애인들을 수차례 걸쳐 폭행한 점과 일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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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인권 공동시설 보조강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범행을 입증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게 무죄 선고 이유였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애인 3명을 폭행한 혐의(장애인 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전북 전주시의 한 장애복지시설 직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시설에 거주하는 다른 장애인 3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해당 시설에서 보조강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2017년 8월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장애인이 전주시 인권센터직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 놓으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 피해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장애인 B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지 못하는 경우, 설령 유죄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살펴본 결과 진술에 모순이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보호에 있는 장애인들을 수차례 걸쳐 폭행한 점과 일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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