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주면 마스크 공급해줄게"..사기 행각 40대 징역 2년

이강일 2021. 2. 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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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부(김형태 부장판사)는 마스크를 헐값에 공급해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밖에도 그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싼값에 공급하겠다"고 속여 600여만원을 받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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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부(김형태 부장판사)는 마스크를 헐값에 공급해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에게 접근해 "국내 최대 마스크 생산업체 관계자를 알고 있는데 선금을 주면 마스크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990여만원을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그는 비슷한 시기 C씨에게 "마스크 수출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해 24차례에 걸쳐 8천400여만원을 받았고, 지난해 6월에는 스마트폰 맞선 어플리캐이션을 통해 만난 D씨에게 "마스크 사업에 투자하면 2배 이상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52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그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싼값에 공급하겠다"고 속여 600여만원을 받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 사태에 편승해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2억2천여만원이나 되는 돈을 받은 뒤 개인 부채 상환, 유흥비로 탕진해 죄책이 중하다"면서 "범행전력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몹시 우려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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