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성근 퇴임해도 탄핵 계속"..재판개입 헌법 판단 필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임 부장판사의 퇴임과 상관없이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신분에 관계없이 재판개입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소영·이탄희·박주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뜻을 밝히며 "임 부장판사 탄핵의 경우 법관의 위헌적 재판개입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최초로 내리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에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이달 말 퇴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임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 결정보다 먼저 퇴임하면 탄핵 소추도 당연히 기각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소영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면서 "임 부장판사의 임기만료와 관계없이 헌재가 본안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탄핵안 발의 시점에 대해서도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관 탄핵을 예전부터 주장해 왔고 최근 세월호 유가족 등으로부터 탄핵 요청을 받은 뒤 최대한 빠르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의원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1심 판결 직후가 아니라 이제와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는 질문에 "나는 2017년부터 법관 탄핵을 주장했다"면서 "20대 국회에선 민주당 당론이기도 했다"고 답했다.
이소영 의원도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탄핵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한 임 부장판사 개인에 대한 절차고 사법부에 대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법관 탄핵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이게 탄핵사유가 안되면 무엇이 탄핵사유이며 사법부 길들이기면 어떤 탄핵이 정당한 사법부 길들이기냐"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임 부장판사의 사실조사 선행 요구에 대해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이 사안의 사실관계는 1심 판결에 의해 어느 정도 확정됐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확인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헌법적 평가만 남았다는 취지다.
임 부장판사는 2014년~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였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재판부에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을 내리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사실에 대해선 위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위헌적 행위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의 형사처벌을 지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요건을 확장하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 위배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관여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당은 임 부장판사가 형사법적으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1심 재판부도 재판개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서 1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 명의로 탄핵 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에 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조사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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