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힌드라, HAAH 다 떠났다"..쌍용차 'P플랜' 물거품(종합2보)
복귀여부 불투명..이달 28일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새 주인 못 찾고 통상의 회생절차로 갈 듯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공장운영 3일간 중단
산은 “채권단만 금융지원 불가”
최대현 산은 선임부행장은 2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쌍용차가 잠재적 투자자(HAAH)와의 협의 하에 P플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확인한 이후에 (P플랜의)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P플랜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용차의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단만 추가 금융지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쌍용차가 P플랜에 돌입하려면 전체 채권의 절반 이상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산은이 거부 뜻을 밝힌 이상 P플랜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지만 P플랜 관련 쌍용차 금융지원 여부는 결정한 게 없다고 산은은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자율구조조정(ARS) 방식의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된 후 쌍용차와 마힌드라, HAAH, 산은 등 4자는 투자유치협의회를 구성해 매각을 위한 자율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대주주인 마힌드라와 HAAH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마힌드라가 협상장에서 나갔다.
이후 쌍용차는 P플랜 준비에 나섰지만, HAAH 측은 쌍용차의 관련자료 제출이 늦어지자 최종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지난 1월 31일 출국해버렸다. 매도자에 이어 매수자도 자리를 뜬 것이다. 산은은 HAAH 측이 한국에 다시 돌아올 지 등에 대한 연락을 받은 건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P플랜의 구체적 일정은 물론 진행 여부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P플랜은 기업회생절차의 일환으로 법원의 강제적 채무조정에 금융권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방식이 접목됐다.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이 법원 주도의 일반적인 회생절차와 가장 다른 점이다.
완전자본잠식 상태…28일 회생절차 개시
당초 P플랜에는 마힌드라 보유지분(74.7%)을 감자를 통해 크게 낮추고 HAAH가 총 2억5000만달러(약 28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51%를 확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HAAH는 이와 관련, 산은에 유상증자 금액만큼의 금융지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은 이에 대해 P플랜 진행을 위해선 △HAAH의 투자 결정 △HAAH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합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동걸 회장이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2가지 조건의 이행도 강조했다. 단체협약 주기를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흑자전환 때까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산은은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쌍용차 측은 아직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사업계획도 중요하다. 안영규 산은 부행장(기업금융부문장)은 “사업성 판단은 객관적 시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RS로 보류된 기업회생절차는 이달 28일 개시된다. 최 부행장은 “만약 사업계획 타당성 미흡 등으로 P플랜 진행이 불가능하면 쌍용차는 통상의 회생절차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장기간 지속된 경영난으로 청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쌍용차 경영상황은 심각하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4235억원으로 2019년의 2819억원에 비해 50.2% 불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은 -622억원으로 현재 완전자본잠식(108.3%)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쌍용차에 대해 3월 31일까지 자본금 전액 잠식사유 해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쌍용차 평택공장은 3일부터 5일까지 차량 생산을 중단한다. 대기업 부품업체와 일부 영세 협력업체가 미결제 대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부품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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