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추행 혐의' 인권단체 대표 아들 무죄..폭행만 유죄

임채두 2021. 2. 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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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전북 전주의 모 장애인인권단체 전 대표의 아들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모친이 원장으로 있는 장애인보호시설에서 보조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6월께 이 시설에서 사회 연령 5세 수준의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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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3명에 폭행·욕설 등 학대 혐의는 인정..징역 4개월에 집유 1년
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전북 전주의 모 장애인인권단체 전 대표의 아들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장애인 3명을 학대, 폭행한 혐의는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모친이 원장으로 있는 장애인보호시설에서 보조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6월께 이 시설에서 사회 연령 5세 수준의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손길을 거부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을 비롯한 시설의 관계자들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검찰 진술분석관 등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법정에서 제시된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성추행 당시의 시점에 대한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고, 추행을 당한 부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의 성추행이 피해자의 진술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도 없다. 피해자의 지적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시설 장애인 3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하는 등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는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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