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스톱 사태는 시세조종?..美 증권거래위 판단에 쏠린 눈
위원장 지명자 겐슬러 주목
게시판 대화 시세조종 놓고
처벌불가 vs 형사책임 팽팽
◆ 한국판 게임스톱 진단 ◆
월스트리트를 달군 '게임스톱'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 당국이 개인투자자들의 집단행동에 규제를 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개 게시판을 통해 힘을 모아 거대 헤지펀드를 백기투항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기존 주가조작과는 전혀 형태가 다르며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많아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지명된 게리 겐슬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SEC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SEC는 과열 우려가 큰 종목들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힌 정도다.
아직 의회 인준을 받기 전이지만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지명자는 새 금융 트렌드에 비교적 열린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19년 매사추세츠공대(MIT) 슬로언 경영대학원 교수 시절 그는 "핀테크 회사들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혁신을 없애기 때문에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핵심 쟁점은 개인투자자들이 소셜미디어 레딧 게시판인 월스트리트베츠(WallStreetBets)에서 나눈 대화를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는지다.
이런 게시판에서 특정 종목을 매수 추천한 것이 합법일까. 미국 연방증권법은 주식의 매수·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연방증권법이 법의 저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투자 결정 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됐는지다.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가입 가능한 이 게시판은 2일(현지시간) 회원 수가 810만명을 넘어섰다. 심지어 투자자들은 투자계좌 정보 인증샷까지 올리고 있다. 이 정도로 공개된 게시판이기 때문에 현행 법규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방증권법은 주식 취득 후 호재성 허위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것을 전형적인 불법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게임스톱은 일부 유저들이 과격한 표현을 쓴 사례가 더러 있지만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유포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다.
하지만 반대 견해도 있다. 일각에서는 형사적 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디킨슨라이트 로펌 소속 제이컵 프렌켈 변호사는 로이터통신에 "연방 검찰의 주식거래에 대한 수사 수준이 높아졌다"며 "SEC 조사 역시 형사법적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볼 만하다"고 말했다.
[뉴욕 = 박용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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