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은 세금 수조원..與 "사회연대기금 재원으로"
세계잉여금·휴면예금 등
재원조달 방안으로 검토
공적자금 미회수분 활용은
현행법상 불가 '없던일로'
◆ 與, 상생강요 3法 속도 ◆
상생연대 3법 중 하나인 사회연대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집권 여당이 세계잉여금과 각종 기금 여유분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장기간 방치된 휴면예금 등을 본인 동의를 거쳐 기금에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은 2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인 상생 3법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연대기금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잉여금은 당초 정부 예상보다 세금 수입이 늘어나 남는 재정 자금을 의미한다. 정부는 통상 이듬해 예산 편성 사전작업을 위해 6~7월에 세금수입 전망치를 정하는데, 경제 상황 변동으로 해마다 조원 단위 오차가 발생한다. 여당에서는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사회연대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데, 상황에 따라 수천억 원에서 최대 수조 원에 달하는 재정이 사회연대기금에 투입될 수도 있다. 다만 여당은 사회연대기금은 민간의 자발적 기부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선제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 안팎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세·국채 발행 등 단편적인 방식 외에 추가 재원 조달 방안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세계잉여금 동원이 검토된 것이다.
거래 없이 장기간 방치된 '미청구 금융자산'을 기부금으로 유인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자산 보유자로서는 액수도 적고 사용하기도 불편해 잊고 있던 미청구 금융자산을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까지 더하는 방식이다. 이외에 복권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끌어 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편 당정은 상생 3법의 또 다른 한 축인 이익공유제 재원으로 공적자금 미회수분 활용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적자금 관리 주체인 예금보험공사는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회수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이 기금이 사용되는 용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여당이 재원을 찾다 보니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에 "이익공유제 상생기금 재원으로 공적자금 미회수분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보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서면 질문했고, 예금보험공사는 답변서를 통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사용 용도는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보험금 지급, 출연금 반환 등으로 제한돼 있어 이익공유제 재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아무리 재원 마련이 급해도 발표하기 전에 법률적 검토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인혜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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