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H투자 정영채 대표에 '중징계' 사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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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에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불법·부실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중징계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안의 징계 수준과 사전통보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향후 제재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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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에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불법·부실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중징계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정 사장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직무정지를 받을 경우 향후 4년간 금융사에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그간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5146억원)의 84%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부실 펀드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펀드 주요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도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들의 제재심도 같은 날 열릴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해서도 전·현직 CEO의 중징계와 기관 경고 등 처분을 내렸다. 최종 확정은 이달 6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안의 징계 수준과 사전통보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향후 제재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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