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놓치는 일 없도록..공무원·경찰 협업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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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학대 신고 체계를 112로 일원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담 공무원, 경찰이 현장에 함께 출동하는 등 공동 대응 지침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일 '아동학대 현장 대응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후속 조치로 공동 대응지침 마련을 위해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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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아동학대 신고 체계를 112로 일원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담 공무원, 경찰이 현장에 함께 출동하는 등 공동 대응 지침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일 '아동학대 현장 대응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하고 조사하는 체계는 마련됐으나 현장에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울 양천구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문성 강화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등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 상호 소통, 협업 필요성 등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대응 인력의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공동 대응지침 마련을 위해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에는 복지부와 경찰청 외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권리보장원 등에서 참여한다.
참여 기관들은 단계별 공동 대응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 수렴과 시범 운영,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동 대응지침을 3월까지 확정, 안내하는 등 신속한 지침 개정 작업에 의견을 모았다.
신고 접수 112 일원화 체계 안착을 위한 세부 사항, 동행 출동 방식, 신고접수 내용·현장 조사내용·수사 내용 등 공유 활성화 방안, 현장에서 경찰·전담 공무원 역할 구체화, 통합사례회의 기준 및 역할, 즉각분리 기준 설정 및 응급조치와 구분 명확화 작업 등이 필요하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아동학대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장의 이행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현장 인력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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