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최소투자액 1억→3억 상향
고난도 상품 판매규제도 강화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고난도 상품'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손익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으면서 운용 방법 등이 복잡한 일임·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규제가 강화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판매 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가 다시 생각한 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 기간이 부여된다.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소위 'OEM 펀드'와 관련해 판매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을 계기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문턱도 높였다.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오르고, 레버리지(차입)가 200% 이상인 펀드는 최소 투자 금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이번 개정안 중 OEM 펀드에 대한 판매사 제재안 등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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