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자 발생' 거짓 글 올린 20대 징역→벌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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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발생했다는 거짓 글을 단체 채팅방에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작년 1월 28일 경남 창원 한 병원에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나왔다는 거짓 글을 장난삼아 친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뒤 외부로 퍼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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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발생했다는 거짓 글을 단체 채팅방에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월 28일 경남 창원 한 병원에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나왔다는 거짓 글을 장난삼아 친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뒤 외부로 퍼져나갔다.
이 때문에 해당 병원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 및 항의가 쇄도하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운영 업무에 지장을 줬다.
재판부는 "장난으로 코로나19 관련 허위 글을 유포해 피해 여파가 적지 않았다"며 "그러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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